˚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1인당 20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1인당 2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복지로-접수처]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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