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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1인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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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1인당 2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복지로-접수처]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장소: 수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수령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수영구청 복지과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 신청인 계좌로 결혼축하금 입금

[준비 서류]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수영구 거주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지자체 결혼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복지과: 051-610-4320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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