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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진료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지원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사항 : 시력, 정신, 구강, 비염, 비만, 척추 및 근골격 관련 질환 교육 및 치료 ▪ 등록비 지원 : 연 4회 등록 및 관리·상담, 보건교육 70,000원/1인 ▪ 치료비 지원 : 아동담당의 치료 추천 시 300,000원 한도 내 지원 ※ 등록관리 중 아동담당의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추천 → 별도 심의 → 지원결정 아동에 한하여 본인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중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수행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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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만6세 ~ 만12세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수급자,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등록, 수원시 드림스타트 추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아동
○ 정신, 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및 근골격 질환 중 한 가지 이상 질환 관련 위험 요인을 보유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
○ 지정 기간 안에 4회 이상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력, 정신, 구강, 비염, 비만, 척추 및 근골격 관련 질환 교육 및 치료
▪ 등록비 지원 : 연 4회 등록 및 관리·상담, 보건교육 70,000원/1인
▪ 치료비 지원 : 아동담당의 치료 추천 시 300,000원 한도 내 지원
※ 등록관리 중 아동담당의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추천 → 별도 심의
→ 지원결정 아동에 한하여 본인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중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수행비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우편 접수(신청서 원본제출)
○ 신청서류 :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등록·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31-228-6245
[복지로-근거]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수원시보건소
보호자 및 아동담당의 지정의료기관장
아동담당의 지정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만6세 ~ 만12세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수급자,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등록, 수원시 드림스타트 추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아동
○ 정신, 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및 근골격 질환 중 한 가지 이상 질환 관련 위험 요인을 보유한 아동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
○ 지정 기간 안에 4회 이상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내용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료 자문 및 심사: 제출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필수성, 예상 치료비의 적정성 및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자(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의료비 지원: 지원 결정 통지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직접 치료비가 지급되거나, 신청자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지원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질병명, 치료 필요성, 예상 치료 기간 및 비용 등이 상세히 명시된 원본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선결제한 경우 또는 예상 치료비 견적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 기타 취약계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미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소급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액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산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 지원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한정되며, 미용 목적이나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시청 아동보육과: 031-228-3965 (해당 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 확인 요망)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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