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9년 순직군경 유족 -> 2020년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신설)
2022년 보국수훈자 유족 신설
[복지로-지원대상]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내방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15
[복지로-근거]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15개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2019년 순직군경 유족 -> 2020년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신설)
2022년 보국수훈자 유족 신설
순직군경,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의 유족 수당 신청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및 안내: 먼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본인이 유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청(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유족 관계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유공자의 종류 및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훈청 양식에 따른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세 증명서로 발급)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 유공자의 사망 관련 서류: (순직/공상/전상군경 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공자 등록 관련 서류: 해당 유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훈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상황에 따라 직계비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자녀의 경우), 부양의무 입증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족 수급권자의 자격에 변동(예: 배우자의 재혼,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자녀의 졸업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수당이 과오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유족 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특별한 성격의 수당이므로, 일반적인 저소득층 복지 혜택(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과 별도로 적용되거나 소득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 혜택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해당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개정 확인: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시행령, 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가까운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청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