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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8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8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미리 전화로 방문 예약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하여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지급 결정 시에는 최초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순직군경과의 관계 확인용)
  • 순직군경유족 등록증 또는 유공자(유족) 확인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필요시) 재혼 여부 등 자격 유지 관련 서류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보훈청에서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순직군경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재혼, 주소지 변경,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상실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혜택과의 관계: 본 수당은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연금, 수당 등)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명예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관할 보훈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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