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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스토킹 범죄로 인해 주거 노출의 위험이 있거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H 등과 연계하여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 거처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LH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처(안전숙소) 제공
  • 지원 기간: 기본 6개월, 필요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2년)
  • 비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일부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추가 지원: 입주 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법률 지원 안내 등

[특징]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주거지의 주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
  •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스토킹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의 사건접수증,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문,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해 상황의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 지원기관에서 피해 사실 및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LH 등에 입주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 스토킹 피해 입증 서류 (사건접수증, 결정문, 상담사실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신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긴급주거지원은 임시 거처이므로, 입주 기간 동안 향후 거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공동생활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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