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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안전한 긴급주거를 제공하고,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후 심리적·신체적 트라우마 치유와 법적 대응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등 안전한 임시 거처 제공
  • 치료회복 지원: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연계 지원
  • 기타: 동반 자녀 보호, 학업 지원 등

[특징]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 공간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 범죄로 인해身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주거지 노출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

[선정 기준]

  • 경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 경찰(112) 등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지원 연계

[준비 서류]

  •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찰 신고 접수증, 진단서, 상담 사실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긴급한 위협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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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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