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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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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복지로-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찰 후 의사가 발급)
    4.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 2등급 어르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서 수령: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시설 선택 및 입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여 상담 후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
    • 의사소견서 (공단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진찰 후 발급받아 제출)

    [유의사항]

    • 등급 재판정: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재신청을 통해 등급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선택 신중: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내용, 시설 환경, 전문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합니다. 반드시 여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중복 불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적 필요에 의한 단기 방문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비급여 항목 확인: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본인 전액 부담이므로, 입소 전 각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신고: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서비스 질 저하,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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