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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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전액 지원 - 유치원 유아학비: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지원 -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매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특징]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와 기능이 통합되어 한 장의 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세 ~ 5세 아동 [선정 기준]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아동으로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원하는 카드사(BC, 롯데, 삼성, KB국민 등)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유아학비는 유치원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금 등)는 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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