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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함 1)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7만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급 : 월 5만원 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5만원, 65세 미만 월 3만5천원 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금액 : 5만원/연3회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지급대상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등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연2회 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100세 도달 대상자 - 지 급 액 : 100만원(100세 도달 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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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7만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급 : 월 5만원
  1.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5만원, 65세 미만 월 3만5천원
  1.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금액 : 5만원/연3회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지급대상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등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연2회
  1.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1.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100세 도달 대상자
  • 지 급 액 : 100만원(100세 도달 시, 1회)
    [복지로-신청방법]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사망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직접 지원(기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10-3553
    [복지로-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복지로-접수처]
    각 동주민센터
    시흥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시흥시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및 시흥시 거주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 확인 및 통장 사본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 거주지를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출 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지급 주기,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흥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보훈 담당)
    • 전화: 031-310-2114 (시흥시청 대표 번호로 연결 후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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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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