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함 1)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7만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급 : 월 5만원 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5만원, 65세 미만 월 3만5천원 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금액 : 5만원/연3회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지급대상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등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연2회 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100세 도달 대상자 - 지 급 액 : 100만원(100세 도달 시, 1회)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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