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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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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3706482
[복지로-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10.12.22), 시행규칙(2010.10.05.)
[복지로-접수처]
청도읍,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운문면,금천면,매전면사무소
청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입양 영아: 입양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신생아: 출생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부모 신분증
  • 입양 영아: 입양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양부모 신분증,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 부모 또는 양부모 명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지원 가능하나,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이 늦게 지급됨)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군청 출산장려과 (전화번호: 000-123-4567)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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