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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신생아 양육에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자녀 320만원 : 5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둘째자녀 370만원 : 10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 셋째자녀 62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24회 지급 -넷째이상 74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5만원씩 24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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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자녀 320만원 : 5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둘째자녀 370만원 : 10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 셋째자녀 62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24회 지급
    -넷째이상 74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5만원씩 24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531-3733
    [복지로-근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해남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출산 장려 담당 부서 (예시: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과)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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