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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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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
    읍·면·동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복지로-문의]
    064-710-425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2조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도 주택토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조건이나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해당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나 지정된 상담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4.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5.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대출 이자 지원 절차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증명 서류, 상세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 합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 심사 승인 서류 (은행 발급)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용)
  • 지자체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은 별개: 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대출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자 지원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 만료 시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의 세부 기준(소득, 자산, 지원 금액, 기간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상세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예: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연락처 placeholder])
  • 해당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예: [해당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연락처 placeholder])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복지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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