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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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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
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
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2-222-1279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
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
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지자체별 신청 방식 확인 필수)
  3.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
  4. 서류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확정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에도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예: 주택과, 건축과 등)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해당 대출 실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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