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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 3순위: 혼인기간 오래된 순
  •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복지로-지원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복지로-문의]
    055-330-4316
    [복지로-근거]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해시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 3순위: 혼인기간 오래된 순
  •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주거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대출 기관을 통해 이자가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전체 이력)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2년)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전월세자금 대출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및 이자납입내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조건 변경 확인: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직접 방문 또는 대표 전화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1000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문의 시)
  • 각 지자체별 주거복지 관련 홈페이지: 온라인 공지사항 및 Q&A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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