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51-888-156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은행
부산시청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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