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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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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울주군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울주군 조기정착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예: 연 0.5% ~ 1.0%) 또는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 자녀 1인당 1년 연장)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금융기관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중 본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한합니다. [목적] 울주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울주군으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재혼 포함)인 부부. -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예정)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80% 이하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8천만원,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등 소득 구간별 상이).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기준 이하 (정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요건 준용 등). - 주택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임차 주택에 한함 (전용면적 제한 있을 수 있음). [제외 대상] - 울주군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 - 부부 중 1인이라도 유주택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주거 지원 사업(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유사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울주군청 담당 부서(예: 주택과 또는 복지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 합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대출 실행 확인서 및 대출 잔액 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사실 없음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 시 지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매년 울주군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대출 원금 상환액이 아닌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 지원 기간 중 울주군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주택을 매도/임차 계약 해지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주택과 (담당 부서명은 예시이며, 실제 부서명 확인 필요) - 전화번호: 052-204-XXXX (예시) 또는 울주군 민원 대표번호 안내 - 울주군청 홈페이지: www.ulju.ulsan.kr (복지 또는 주택 관련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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