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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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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1 [복지로-접수처] 고용센터에서 처리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난임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각각 휴가 또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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