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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92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아동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결식우려 가정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한 신청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아동 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결식 우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복지기관장 추천서 등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학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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