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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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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방학 중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이 방학 중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식생활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학교의 공식적인 방학 기간 중 중식(점심)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지역별 상황 및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급식카드(전자카드) 지원: 지정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일반 마트 등)에서 급식카드로 식사 또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2.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 식당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가정으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합니다. 3. 단체 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등에서 단체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4. 일반음식점 이용: 식당과 연계하여 아동이 직접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일 1식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 단가(예: 8,000원~9,000원 수준)에 맞춰 지원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아동의 영양 결핍 예방 및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 - 결식 예방을 통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 - 취약계층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초등학교 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연령까지) [선정 기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실직, 사업 실패, 질병, 사망, 교도소 수감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등으로 방학 중 가정 내 식사 준비가 곤란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이용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타 담임교사,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담당자, 통리반장,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제외 대상] - 급식을 제공하는 다른 제도(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를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초과하거나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방학 전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급식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및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자별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대부분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동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결식 우려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긴급지원 결정통지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 아동의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급식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 방법 선택: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급식 방식이 다르거나, 아동의 상황에 따라 특정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이용 안내: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처 확인, 잔액 조회 방법, 분실 시 대처 요령 등을 미리 숙지하여 아동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소득 증가 등 아동의 급식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 권장: 방학 중 급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시작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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