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며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 주말, 공휴일 등에 아동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원 ~ 9,000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연도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1. 아동급식카드(전자카드): 지정된 가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 등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한도 및 사용처는 지역별로 상이) 2. 도시락 배달: 아동의 거주지로 위생적인 도시락을 배달하여 제공합니다.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합니다. 4. 일반 음식점 이용: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방학 중, 주말, 공휴일 등 아동에게 결식 우려가 있는 기간 내내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원칙적으로 1일 1식을 지원하나,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1일 2식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아동의 선택권 보장: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아동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낙인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 다각적인 발굴 체계: 읍면동 복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담임교사,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 영양 개선: 단순한 한 끼 제공을 넘어,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 제공을 권장하여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취학 아동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포함)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이혼,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 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동의 결식 우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가구 내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아동의 식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이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또는 관련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학교장 추천: 방학 중 급식 지원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질병 진단서, 긴급복지지원 결정통지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는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수령 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 가구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급식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정지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원 방식, 급식카드 사용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