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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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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시설 입소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 배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부분임 [지원 내용] - 운영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식비, 냉난방비, 사무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교육 프로그램, 문화 활동, 심리 치료 등) 지원 - 인건비: 시설 종사자(시설장, 보육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기준에 따름) - 지원 금액: 시설 종류, 규모, 입소 아동 수,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직접 지원금 지급 - 지원 기간: 연중 지속 지원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시설 입소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아동 복지 서비스 강화: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아동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선정 기준]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영 계획, 프로그램 내용, 예산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시설 운영 능력: 시설 운영 주체의 전문성, 경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입소 아동 현황: 입소 아동 수, 연령, 성별, 특성 등을 고려 - 우선순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 지역 사회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아동복지시설 운영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절차: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시기: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별 공고 확인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기간 공지)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서 - 시설 운영 계획서 (사업 계획, 프로그램 내용, 예산 계획 등 포함) - 법인 또는 단체 설립 허가증 및 정관 사본 - 시설 현황 (시설 규모, 입소 아동 현황, 종사자 현황 등) - 전년도 결산 보고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정기적인 시설 운영 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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