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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
    ○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
    -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729-2944
    [복지로-근거]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각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남시 거주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휴대폰,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통장 사본 (또는 아동수당플러스만 받을 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면 생략)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보호자 변경, 주소지 변경 등 자격 및 가구원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확인: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예: 특정 지자체 아동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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