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보령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바우처카드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조회수 4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복지로-지원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미래전략국 새마을공동체과
[복지로-문의]
041-930-2333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복지센터
보령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및 방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4. 바우처카드 발급 및 수령 (심사 완료 후 약 2주 이내)

[준비 서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기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용)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부의 경우에 한함)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보령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며,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보령시 외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령시청 여성가족과: 041-930-XXXX (가상 번호입니다. 실제 번호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