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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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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복지로-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02-6454-8500 1577-14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또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을 위탁받은 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보호 절차 완료 및 아동 배정 시점에 함께 안내되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 발행)
    3. 위탁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위탁 보호자 명의)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탁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확인 서류 (필요시 요청)

    [유의사항]

    1. 지원금은 반드시 위탁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사용 내역 확인(영수증 제출 등)이 요청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탁 관계 종료, 아동의 연령 초과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5.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 사업 운영 기관에 따라 세부 지침 및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대표번호 1577-1391)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및 위탁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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