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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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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복지로-지원내용]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40-2069
    041-530-6296
    041-537-3110
    041-537-3643
    041-537-3077
    041-537-3613
    041-537-8713
    041-537-3066
    041-537-3263
    041-537-3022
    041-537-3755
    041-537-3217
    041-537-3574
    041-537-3725
    041-537-3362
    041-537-3148
    041-537-3196
    041-537-3176
    041-537-3167
    041-537-3207
    [복지로-근거]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아사시 여성복지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아산시 여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을 권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관련 서류는 온라인 제출 또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 서류]

  •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신생아의 아산시 거주 및 동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의 관계 및 자녀 수 확인용)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출생축하금 지급 결정 및 실제 지급 시점까지 신청인과 신생아 모두 아산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수령 후 아산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및 환수: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본 사업은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생 지원 사업이므로, 중앙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출생축하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아산시청 출산보육과: 041-540-XXXX (예시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아산시청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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