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서비스(국1종, 밑반찬 2종) 중 협의된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시간제(일반형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유형 및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정부지원 시간 내) - 가형: 10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 마형: 30% - 다자녀(3자녀이상): 100%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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