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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서비스(국1종, 밑반찬 2종) 중 협의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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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
  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서비스(국1종, 밑반찬 2종) 중 협의된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5%이하 월 25천원, 중위소득 150%이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70-4457-2603
    [복지로-근거]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복지로-접수처]
    부천시 여성회관
    부천시여성회관

받을 수 있는 조건

  1.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
  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부천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자녀 연령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대상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서비스 연계: 선정된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되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분, 소득 기준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맞벌이/일하는 한부모 증명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 확인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 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 및 제공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변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협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가정을 방문하는 가사지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서비스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엄수: 최대 6개월(24회)의 이용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가사지원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무 환경 조성 및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천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부천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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