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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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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인) 가형 3,770,000원 나형 6.031.000원 다형 7.539.000원 라형 10.051.000원
(4인) 가형 4.574.000원 나형 7.318.000원 다형 9.147.000원 라형 12.196.000원
(5인) 가형 5.332.000원 나형 8.530.000원 다형 10.663.000원 라형 14.217.000원
(6인) 가형 6,049,000원 나형 9,678,000원 다형 12,098,000원 라형 16,130,000원
(7인) 가형 6,742,000원 나형 10,787,000원 다형 13,483,000원 라형 17,977,000원
(8인) 가형 7,435,000원 나형 11,895,000원 다형 14,869,000원 라형 19,825,000원
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복지로-지원대상]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복지로-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50-4043
    [복지로-근거]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춘천시
    춘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인) 가형 3,770,000원 나형 6.031.000원 다형 7.539.000원 라형 10.051.000원
(4인) 가형 4.574.000원 나형 7.318.000원 다형 9.147.000원 라형 12.196.000원
(5인) 가형 5.332.000원 나형 8.530.000원 다형 10.663.000원 라형 14.217.000원
(6인) 가형 6,049,000원 나형 9,678,000원 다형 12,098,000원 라형 16,130,000원
(7인) 가형 6,742,000원 나형 10,787,000원 다형 13,483,000원 라형 17,977,000원
(8인) 가형 7,435,000원 나형 11,895,000원 다형 14,869,000원 라형 19,825,000원
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자격 및 소득 유형(가~라형)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승인 후,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해당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심사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단, 정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근로활동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필요)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소득 또는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돌보미 매칭: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이며, 아이돌보미 매칭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 매칭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팀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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