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40~60%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40~6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61-430-3172
[복지로-근거]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강진군 군민행복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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