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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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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11-5245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창원시 등 18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시 지역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연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만나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부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전후 요양비 지원 신청 시)
    • 자녀의 재학증명서 (자녀 연령 기준 초과 시)
    • 기타 사업별로 요구되는 서류 (예: 취업 훈련 계획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소득, 재산 및 가구 구성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신청 권장: 특히 출산 전후 요양비의 경우, 임신 사실 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미혼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복합적이므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나 지역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유선 상담)
  •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2
  • 지역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 검색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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