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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아이소망 지원사업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체외수정 신선배아 1차~4차 시술 시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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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 광명시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차~4차 시술 시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2-2680-2899
    [복지로-근거]
    민선7기 공약사항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2018.08.29.)
    [복지로-접수처]
    광명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 광명시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약 2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6개월)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원 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난임 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시술 병원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관련: 본 사업은 기존 정부 및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기관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 횟수,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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