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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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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2192
    [복지로-근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안성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안성시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 증서 사본 1부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 (유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안성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성시 내에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정보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 사망 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 계좌 정보,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대표 전화: 031-678-2114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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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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