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증 발급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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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산부가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주차증) 발급 - 이용 가능 기간: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특징]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임산부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해 발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안성시 보건소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후에는 자녀 출생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주차증은 발급받은 차량에만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임산부 본인이거나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없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78-5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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