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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 연속 최대3년 지원(단, 매년 등록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소아암: 암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는 연간최대 3,000만원) -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연간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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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하위50%):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2년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자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소아암환자(18세 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복지로-지원대상]
  1.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
  2. 성인암: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하위50%):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2년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연속 최대3년 지원(단, 매년 등록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소아암: 암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는 연간최대 3,000만원)
  •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연간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최대 3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기간 : 연중 접수
  2. 신청대상 : 암환자 및 보호자
  3. 신청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39-6216
    [복지로-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로-접수처]
    거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하위50%):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2년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자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소아암환자(18세 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1.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
  2. 성인암: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하위50%):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2년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방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의료비지원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에 비치된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암 진단 여부, 치료 내역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의료비 청구 및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하고,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의사 진단서 (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C00-C97 포함) 또는 조직검사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구분 명시, 지원 신청하는 의료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
  • 의료급여증 사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양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환자와의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또는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변동: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엄수: 암 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비급여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수에 해당하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미용 목적이나 건강 증진 목적의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필요한 최신 서류 목록, 지원 항목 및 금액 등을 자세히 문의하여 불필요한 방문이나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의료비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정책 관련 일반 상담)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암 관련 정보 및 일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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