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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중앙부처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3등급)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5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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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3등급) 2,32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1,92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1,725,000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57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애국지사 인정 절차: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애국지사로 서훈(敍勳)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립운동 사실 및 공적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2. 예우금 신청: 애국지사로 인정받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특별예우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매월 정기적으로 예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애국지사증 또는 독립유공자증 (최초 등록 시에는 관련 인정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예우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애국지사로서의 예우 자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위반, 공로 상실 등 예우 결격 사유 발생 시 예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망 등 지급 사유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 혜택과의 관계: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연금 성격)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예우금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훈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홈페이지 (www.mpva.go.kr) 또는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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