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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복지로-지원내용]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54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개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관할 시군
    시도
    관할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운영 어린이집 검색: 먼저 거주하시거나 이용하시기 편리한 지역 내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검색해야 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운영 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문의 및 상담: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하여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운영 시간, 이용 요금, 제공 내용, 예약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3. 예약 및 신청: 대부분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사랑 포털을 통한 온라인 예약 또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당일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어린이집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및 등록: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등록 및 사용 절차를 따릅니다.
  5. 서비스 이용: 예약된 시간에 아동을 등원시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시, 어린이집 요청에 따름)
  • 바우처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 등 바우처 결제 카드
  • (선택 사항) 서비스 이용 사유 증빙 서류: 병원 진료확인서, 재직증명서, 시험 응시표, 경조사 관련 서류 등 (어린이집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은 교사 인력과 정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용하시려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긴급 이용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운영 어린이집별 상이: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 시간, 이용 요금, 서비스 내용, 급식/간식 제공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간 제한: 정부 지원 바우처를 활용하는 경우, 월별 또는 연간 총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료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아동 건강 상태: 아동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직접적인 문의: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개별 연락)
  • 종합 정보 제공: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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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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