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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석식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석식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888-164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중구청장 등 16개 구군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복지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해당 석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2. 학교에서 안내하는 석식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학교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의 자격을 심사하고, 교육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 또는 야간자율학습 신청 시기에 함께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석식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교 양식)
  • (학교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재학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준수: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 초 또는 야간자율학습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받으므로, 학교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 석식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이미 석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야간자율학습 참여 의무: 본 사업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복지 담당 부서 또는 교무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복지 관련 부서
  • 3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교육부 민원 상담실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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