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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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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복지로-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644-662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27 [복지로-접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는 필수입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기관 및 사업 지침 확인 필요)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절차 개시: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양육비가 선지급되며, 동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법원의 양육비 결정문, 조정/화해 조서, 이혼 판결문, 공증된 양육비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문자/메일 등 미지급 관련 소명 자료)
    • 통장 사본 (양육비가 입금될 신청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기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법적 근거 필수: 양육비 선지급은 반드시 법원 판결, 조정, 합의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회수 의무 강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신청인의 소득, 자녀 양육 상황,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시작 등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우선: 선지급된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관련 전문적인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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