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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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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71-5773
    [복지로-근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양평군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양평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시기 및 내용은 양평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031-771-5773
  • 양평군청 사회복지과: 031-770-2149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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