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복지로-지원내용]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 선정방법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가 필요한 세대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64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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