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어려운주민 특별구호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복지로-지원내용]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 선정방법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가 필요한 세대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64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직후 또는 피해 인지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현장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3. 지원 신청: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 및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구호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재난 피해 신고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 주택 또는 재산의 사진, 영상, 피해 내용 확인서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및 복구비 수령용)
  • (인명 피해의 경우) 병원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생계 피해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생업 관련 서류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재난 피해 신고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 정확한 피해 사실 기재: 지원 결정 및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현장 조사 협조: 현장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 및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재난 피해를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즉시 통보: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등 신청 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복지과
  • (대규모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심리 지원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