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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복지로-지원내용]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1-339-8502
[복지로-근거]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라남도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어려운 이웃 위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기존 복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만약 본인이 위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주변에 명절 위문이 시급히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복지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담을 통해 추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예: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원칙: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동일 명절에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함입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현금/현물, 금액),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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