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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 지급금액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
  3. 지급방법 : 봉양자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159
    [복지로-근거]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속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1.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봉양자와 어르신 간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봉양자와 어르신의 동거 여부 확인, 분리 거주 시에는 실제 봉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봉양 대상 어르신의 건강 상태 증명 서류 (해당 시,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 (분리 거주 시) 실제 봉양 입증 서류 (예: 병원 동행 기록, 이웃 확인서, 정기적인 방문 및 지원 내역 등)

[유의사항]

  • 수급 자격 심사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서류 확인 및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부양 관계 변화, 어르신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수당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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