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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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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복지로-지원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
    -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42-740-5592
    [복지로-근거]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동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동군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영동군에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수술 진행 및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수술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질병 관련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수술 예정 확인서 또는 수술비 견적서 (수술 전 신청 시)
  • (수술 후 지원금 청구 시 추가 서류):
    • 수술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입·퇴원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유사 사업(국가, 지자체)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수술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 수술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시술, 단순 보조기기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영동군 대표번호를 이용해주세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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