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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어르신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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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및 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보행기 수령: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매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해당 시)
  • (필수) 보행 불편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행 보조기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 방문 간호사 소견서 등도 가능)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별도 준비 불필요)
  • (선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향후 복지 서비스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행기 관리 책임: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 사용 후기 요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 후기나 사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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