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 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5세 재원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기간 : 2025. 3. ~ 12.(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복지로-지원내용]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5세 600명50천원10개월
만3
[복지로-신청방법]
보육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293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24조, 철원군 보육조례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지원부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5세 재원 아동
❍ 지원기간 : 2025. 3. ~ 12.(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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