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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영유아 교육 부담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들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어린이이집 누리과정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누리과정(3-5세)재원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집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어린이집 입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어린이집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린이이집 누리과정 아동
누리과정(3-5세)재원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라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집은 매월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지자체로부터 특별활동비 지원금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특별활동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명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보육료나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을 전원(轉園)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기준(예: 월초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전출 어린이집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본 지원을 명목으로 특별활동비 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집행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담임교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관련 부서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관할)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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