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어린이집 취합 후 문서24를 통해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 709 4647
[복지로-근거]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관내어린이집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을 꿈이룸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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