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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어린이집 취합 후 문서24를 통해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 709 4647
[복지로-근거]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관내어린이집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어린이집 입학 시기인 2월~3월에 집중되나,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온라인 복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4.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와 지원금 지급일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어린이집 발행)
  •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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