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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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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42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소년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조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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