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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보육 공공성 기반(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원아복을 지원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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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관외자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3. 11. ~ 3. 31.
    ※ 4월 1일부터 입소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원아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80-2351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함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관내·관외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 문의: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되면 아이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어린이집에서 배부하는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일괄 신청: 어린이집은 접수된 개별 신청서와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학부모)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신청자의 관계 확인용)
  • (실비 정산 방식의 경우) 원아복 구입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품목 및 금액이 명시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확인: 현물 지원 또는 실비 정산 방식 등 지원 방식이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가 재원 중인 해당 어린이집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보육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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