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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