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970-7623
[복지로-근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산청군보건의료원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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