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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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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970-7623
[복지로-근거]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산청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역 보건소의 예산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시: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승인 후, 이용자가 직접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업체)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신중 선택: 등록된 여러 제공기관 중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및 평판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준수: 지원받은 기간 및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및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복지 혜택은 중앙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추가 지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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